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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대학]201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6-03 17:59
조회
5312

201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4. 06. 16(월) ~ 2014. 06. 27(금) 16:00까지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음


 


2. 신청방법 : 교내장학금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3. 신청기준


    가.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 2013년 이전 입학 - 15학점 이상, 2013년 이후 입학 - 10학점 이상


    다. 가계곤란 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이하


 


4.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변경 안내(국가장학금 신청 자율)


    가. 201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교내장학금 자동 신청 처리(※ 서류제출 불필요)


    나. 2014-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장학금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다. 성적장학금에는 성적향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학과 재량에 따라 성적 최저 평균평점(2.5 이


         상) 충족자 중 이전 성적보다 성적향상이 많이된 학생도 성적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등)하며, 이중지


        원을 받았을 경우 학생은 반환의 의무가 있음


         ※ 단,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나. 교내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처리됨


         ※ 단,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자료가 늦게 확인


            되는 경우에는 추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전액장학금은 등록기간에 자동납부 처리 되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휴학원 비고란에 작


            성 바람


         ※ 장학금 수혜자중 휴학예정자(납부휴학자)는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해당학기를 초과한 장학증서는 무효로 함


    다.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함


    라. 교내 장학금은 신청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


    마.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와 일치하여야 함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내장학금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 참조


 


6. 제출서류(유효기간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가. 공통서류


         1) 교내 장학금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소정양식 : 학교홈페이지-나눔과 소통-서식모음-학생용-대학-22번)


   나. 선택서류(가계곤란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함)


        [미혼 : 부모님 / 기혼 : 본인, 배우자]


         1) 부, 모 모두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1부(2013년도)


         2) 부, 모 모두 소득세 과세증명서 각 1부(2013년도)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서_2012년도)


             ※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한함)


         5)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학생 _ 나-1), 2) 서류 제출 불필요)


         6)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 해당 학생 _ 나-1), 2) 서류 제출 불필요)


             가) 한부모 가족증명서


             나)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다) 자활근로자 확인서


             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마)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 종류


발급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or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사실증명


세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7. 제출처


    ;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시 2014. 06. 27(금) 도착분에 한함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번지


 


8. 선정결과 및 문의처


    가. 선정결과 문의 : 학과사무실


    나. 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31-850-8912)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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