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권리 침해 신고 방법 안내 >>
수강권리 침해 신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본인이 해당학기에 수강한 교과목
2. 신고사유 : 미통보 휴강, 미보강, 보강시간 단축, 지각 등
3. 신고방법 : 첨부파일 내 메뉴얼 참고
4. 기타사항
- 모든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내용은 비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