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과목 수강신청 관련공지**
경영현장실습1, 2 (선 실습) 과목 수강 후에는 휴학 또는 비전학기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영현장실습 1, 2 이수 직후 학기에 산학협동현장실습 (12학점 인턴십)
수강은 가능하니 수강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비전학기 종료 이후 학기 학점으로 부여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 2016학년도 여름방학 선 실습 후 2016학년도 2학기 비전학기 제도 신청 시:
선 실습 성적은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아닌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으로 부여.